“신종인플루엔자 확진 땐 공가 조치”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땐 공가 조치”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9.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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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신종플루 확산방지 복무관리지침’ 통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판정을 받았을 경우 완치할 때까지 ‘병가(病暇)’ 조치하고 격리 치료하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을 보면 신종플루 확진판명뿐 아니라 증상이 보일 경우에도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1주일 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공가(公暇)’ 처리하도록 했다. 또 가족 중 감염자가 있어 감염가능성이 클 때에도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공가’ 처리해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

공가(公暇)는 교육출장 등이 아닌 예비군훈련 등 공적인 필요로 직장을 잠시 떠나 있는 제도로 개인적으로 불이익은 없다. 병가(病暇)는 2개월(개인적인 질병 또는 상해)에서 최장 6개월(공무수행 중 입은 상해) 동안 가능하며 휴가기간 중 출장비 또는 급양비 등을 제외한 수당과 급여가 100% 지급된다.

지침은 또 격리치료 후 출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하도록 했다. 이밖에 각 기관은 소속직원에게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수칙 및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기관마다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 의심자에 대한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동시에 외국출장을 다녀온 직원의 신종플루 증상유무를 관심 있게 관찰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신종플루 증상은 섭씨 37.8℃ 이상의 발열과 함께 호흡기 증상(콧물 또는 코 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이 있는 경우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