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교육원 학점은행 인정
중앙공무원교육원 학점은행 인정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9.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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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대상 행정학개론 등 4과목 개설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은행제 원격학습단위로 인정받아 2010년부터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학개론 등 4개 과목을 개설‧운영한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는 물론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국가인정기술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학점이 쌓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번 학점은행 인정으로 공무원들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을 통하면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관리가 가능해졌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은 명실상부한 ‘공무원 교육의 산실’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인정으로 지식정보화‧고령화시대에 공직사회의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평가인정을 계기로 상시학습체제를 갖추고 e-러닝이나 모바일 러닝 등 다양한 사이버교육형태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