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융자심사 기준액 상향
지방 투‧융자심사 기준액 상향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9.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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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40억, 시‧군‧구 20억 이상으로 높여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 투‧융자심사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2배 높이기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시‧도는 40억(서울시 포함)원 이상, 시‧군‧구는 2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시‧도는 20억(서울시 3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일 경우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5년 법제화 이후 14년 만에 마련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심사 건수가 평균 27%(시‧도 19%, 시‧군‧구 29%) 줄어 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이 크게 감소되고 투‧융자심사도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