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근절 ‘사후관리제’ 시행
불법광고물 근절 ‘사후관리제’ 시행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9.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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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06년 7월부터 불법광고물 5만9천개 철거

불법광고물 5만9000여개가 2년 동안 사라졌다. 대신 불법광고물이 있던 곳에는 깔끔하게 디자인 된 ‘좋은 간판’ 2660개가 설치됐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민선4기 이후 쾌적한 도심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 ‘경유제도 및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 결과이다. 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설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 방안은 구청 인‧허가부서와 동 담당직원에게 광고물관리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 간판의 설치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간판의 실명제스티커 부착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변형을 막도록 했다. 또 간판시범거리구간에는 자율감시단을 활용해 상시 감독하는 ‘민‧관 합동 감시시스템’을 운영해 관할 동장 및 허가담당자를 책임 관리관으로 지정하고 주1회 정기순찰 등을 하도록 하는 ‘책임 관리관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고물관리 부서를 경유해 설치한 간판에 대해 영업허가신청 후 각종 현장점검 시 광고물을 확인‧점검하고 불법광고물은 현장에서 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우선 통보해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메시지시스템을 통해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얻은 광고물은 허가내역을 메시지로 알리면서 임의변경금지, 기타 유동광고물 설치자제 등을 안내하는 음성메시지는 물론 자진정비 권고음성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한편 ‘시정명령서 팩스송부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7월1일부터 단순명의변경 또는 상호변경 없이 간판을 성동구 가이드라인에 맞게 바꾸는 점포에 대해 광고물설치비용 일부(업소 당 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 대형유통업, 금융기업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