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9.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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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천㎡이상 건물, 30일까지 납부해야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금년 7월31일 현재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구분 수요일 경우 지분 100㎡ 이상 또는 시가표준액 1억 이상)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에서 10부제나 승용차요일제, 시차출근제, 주차장 요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해 준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농협과 수협,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은행 또는 서울시내 새마을금고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하단의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배너를 클릭한 후 ‘세외수입 납부’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