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한성혜 기자
  • 승인 2009.09.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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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출장소(소장 김홍주)는 한가위를 맞아 소비자가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0일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주관으로 시·군, 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경찰서 및 명예감시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및 건강기능성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및 활어 판매사업장 등이다.
특히 명절 성수품인 명태, 조기, 문어, 굴비 등과 황태(포), 명란 등 지역특산물로 위장판매가 우려되는 품목 및 횟감용 활어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환동해출장소 관계자는 “도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에 대한 산지 차별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높여나가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소비자 단체나 주민들이 구매 시 원산지 확인 등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