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전환은 지방의 ‘젖줄’
국세, 지방세 전환은 지방의 ‘젖줄’
  • 시정일보
  • 승인 2009.09.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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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징수 총액의 5%를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지방도비세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지 그 취지를 실행하지 못했다, 10여년전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지만, 중앙정부가 돈줄을 움켜쥐고 지방에 주지 않아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불만이 컸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바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당분간 명목적이긴 하지만 지방소득세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첫걸음이다.

세제 개편안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를 확충해 준 최고의 사례다. 즉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000억원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 지난 노무현 정부도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협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된 바 있었다.

이번 실시된 지방소비세는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 배분된다. 그러나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주기 위해 수도권에는 100%, 지방 광역시에는 200%, 지방 도에는 300%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한다. 이를테면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은 더 커지지 않는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가 늘어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 2005년 56.2%에서 올해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방소비세 도입 덕에 내년에는 55.8%로 올라가게 된다.

우리나라 총 조세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1%(국세는 79%)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점차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가 강화돼 경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므로 지역경제가 활성될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정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나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수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책도 될 수 있어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소득세도 내년 기존 지방세의 이름을 바꾸고 세원의 성격도 독립세로 바꿔 자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은 지난 10년간 자치단체의 숙원사업으로 지방을 배려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방자치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