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부부가 출산한 자녀를 旣국적회복한 중국조선족
불법체류자 부부가 출산한 자녀를 旣국적회복한 중국조선족
  • 서영섭 기자
  • 승인 2009.09.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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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돈을 주고 허위 출생 신고한 외국인 등 일당 5명 적발
고양경찰서(서장 김성렬)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법으로(일명호적세탁)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에 따르면 귀화신청, 국적을 회복한 중국 조선족 박모씨(48세, 여)은 평소 친분이 있던 중국조선족 김모씨(28세, 남)가 불법체류자신분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아들을 낳아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200만원 사례금을 주기로 하고 공정증서인 호적부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 불법체류자들에게 돈을 받고 편법으로 호적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주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