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위원회 통합 내년 3월 마무리
지자체위원회 통합 내년 3월 마무리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10.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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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맞춰 지자체에 권고

내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통‧폐합 작업이 마무리된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조례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10월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마련,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을 보면 시‧도는 15%, 시‧군‧구는 10% 선에서 자율적으로 내년 3월까지 통‧폐합하게 된다.

권고안은 이와 관련, 우선 자치단체별로 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이 변화해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를 우선 폐지하고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했다. 또 법령 등의 이유로 신설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유사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하고 존속기한(최대 5년) 명시, 20인 이하 위원 구성, 전문가 인력풀 운영 등을 담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가이드라인’을 지켜 내실화를 기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위원회 근거법령의 정비도 추진해 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자치단체 위원회는 1만6918개로 전년 대비 332개(2%) 늘었다. 시‧도는 1758개로 13개, 시‧군‧구는 1만5160개로 319개 증가했다. 이중 각종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56.1%인 9502개로 자치단체는 정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령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