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치추적 오‧남용 심각
휴대전화 위치추적 오‧남용 심각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10.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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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해 2.3%만 실제 구조 또는 시체 발견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건수 중 대부분이 가정불화로 인한 배우자 위치확인 등 ‘단순사유’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건수는 2008년 4만5303건으로 2007년 2만3378건보다 56.9%나 증가했지만 실제 구조를 하거나 시체를 발견한 건수는 2.3%인 1057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늦은 귀가에 따른 위치확인이나 가정불화로 인한 배우자 위치확인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허위 또는 오인신고로 인한 구조‧구급대 출동건수도 2006년 1만6441건, 2007년 1만4271건, 2008년 1만7007건으로 매년 1만5000건 안팎에 달했다. 허위‧오인신고로 인한 소요비용은 연간 1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유정현 의원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가 남용될 경우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위치추적 오‧남용 신고와 화재허위신고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