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10.13 16:22
  • 댓글 0

11월 출범예정, 이념‧지역‧계층‧세대 등 통합 노력

해방과 전쟁, 민주주의 발전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증진을 위한 방안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사회통합위원회’가 대통령자문기구로 11월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통합위원회 규정>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인선을 마치고 11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장관 및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당연직 위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회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35인 이내)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8월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통합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계층‧이념‧지역‧세대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및 사회통합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한편 프랑스나 영국, 유럽회의 등도 국가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력결집을 위해 사회통합정책을 국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통합을 위한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와 사회통합을 위한 부처 간 조정위원회(Inter-ministrial Committee),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위한 모니터링센터(National Observatory)를 두고 있다. 영국도 1997년 총리실 산하로 사회적 배제극복을 위한 위원회(Social Exclusion Unit)를 뒀고, 유럽회의도 1997년 유럽사회통합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ocial Cohesion)를 설치한 데 이어 2004년에는 신사회통합전략(A New Strategy for Social Cohesion)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