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 시정일보
  • 승인 2009.10.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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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준 식 금천구의회 의장

긴 기다림을 거쳐 지난 1991년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를 치르지 않는 ‘반쪽’ 지방자치제도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역사적,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지난 1995년 6월27일에 실시된 4대 지방선거에 이르러 비로소 실현된다.
이처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사회 곳곳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형성되어 왔다.

특히 지난 IMF의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격변상황에서도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해온 근간에는 무엇보다 그간 다져온 지방자치제의 큰 성과가 자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 등 현행 지방자치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적지 않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와 불신의 요인들로 작용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현재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은 불합리한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는 상당한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각 정당이 공천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보와 인맥·재력·연공서열 등을 우선시해 공천함으로써, 당의 권력을 위해 자기 당의 인물만을 당선시키기 위한 당선 제일주의로 퇴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의 기초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직선제가 도입돼 기초단체장은 중앙정부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주성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정당공천제 실시로 인해 기초단체장이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속되어 가고 있으며, 그 예속의 강도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당 색깔이 강한 지역일수록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승리한 자만이 독식하는 ‘선거’의 특성상 어쩌면 당연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셋째, 공천헌금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공천헌금은 또다른 부조리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공천헌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기초단체장들은 각종 인·허가 및 공무원 승진 등과 관련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위행위가 단절되지 않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과 같은 하향식 공천제도에서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 국회의원이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근원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곧 인재의 등용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시금석이라는 상식적 관점에서도 진정한 일꾼이 일선에 얼굴을 내밀기도 전에 사장되어 버릴 수 있다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자주성이 상실된 지방자치의 시대는 종식되어야 한다.
주민의 민의보다 정당과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는 근시안적인 지방자치는 훌훌 털어버리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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