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합비 ‘멋대로’ 징수못한다
공무원조합비 ‘멋대로’ 징수못한다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10.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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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수규정에 ‘본인동의 얻어야 1년간 원천징수’ 명시

지금까지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의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됐던 조합비가 앞으로는 본인이 동의했을 때만 1년간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러나 통합을 선언한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단체가 통합노조 이름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데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어서 ‘공무원노조 옭죄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규정 제19조2항에 ‘소득세법, 지방세법,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과 회계담당자 입회하에 1년 범위 안에서 서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조조합비를 공제하려면 매년 회계담당공무원 앞에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공무원(개인‧집단‧연명 또는 단체임원으로서 단체명의 사용 포함)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 머리띠, 완장, 리본, 스티커 등의 착용을 금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 등을 게재하고 근무시간 중에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 등을 착용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