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 ‘기준소득월액’으로 지급
퇴직수당 ‘기준소득월액’으로 지급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10.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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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법상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과 재해부조금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회통과 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는 개정안을 보면 우선 새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개정안 제3조의2에 명시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과세가 되는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보수월액보다 65% 많다.

이에 따라 현재 보수월액의 2~6배를 지급하는 재해부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3~3.9배로, 보수월액의 0.1~0.6배인 퇴직수당은 기준소득월액의 0.065~0.39배로 조정된다. 그러나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비율이 줄어들어 실제 수령액은 변함이 없다.

또 퇴직급여를 받기 전까지 퇴직당시 신청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복직 후 또는 휴직 중에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바꿨다. 현행 법령에는 퇴직급여는 지급개시 전에만 변경신청을 할 수 없고, 휴직 중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는 대신 복직 후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까지 납부하도록 해 민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명칭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대여장학금을 ‘대여학자금’으로, 폐질을 ‘장애’로 각각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