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일수 토‧공휴일 제외
공무원 특별휴가일수 토‧공휴일 제외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10.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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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결혼 7일서 5일로 단축, 자녀결혼 땐 1일 특별휴가

11월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은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 1999년 12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에 경조사 특별휴가에 토요일‧공휴일도 포함하도록 규정한지 약 10년 만이다.

행정안전부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보면 공무원의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도록 경조사 특별휴가 산정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일부 휴가는 휴가일수를 조정했다. 현재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본인결혼 7일, 배우자 출산 3일,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2일 등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결혼 시 휴가일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로 조정되고, 자녀결혼 때는 1일을 특별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금요일에 출산한 경우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5일간 쉴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주5일제 시행과 맞춰 지난 2006년 공무원 경조사특별휴가 일수를 본인결혼 및 배우자 출산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우자사망과 본인 및 부모사망은 7일에서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5일에서 2일로 줄였다.

정부는 또 중하위직 공무원의 보직변동에 따라 재산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재산신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소방서와 자치단체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고시원‧노래방 등 다중이용업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할 때 소방서의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