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 247종 내년까지 인터넷 처리
생활민원 247종 내년까지 인터넷 처리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10.28 13:40
  • 댓글 0

연말까지 이사‧개명 등 69종 서비스…내년엔 출생‧혼인 등 178종

행정안전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계획’ 대통령에 보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는 A씨. 얼마 전 인근지역으로 이사를 한 그는 ‘전자정부 G4C(www.egov.go.kr)’에 접속, 전입신고 등 이사와 관련한 민원처리를 마쳤다. 1년 전인 2009년 2월 서울에서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사를 했던 그의 회사동료 B씨는 하루 휴가를 내고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전입신고를 하고 시청에서 자동차변경등록을 하는 등 4~5군데의 관공서를 방문했던 것을 생각할 때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내년 1월부터 이사를 한 후 B씨가 겪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까지 전입신고, 자동차변경등록 등 생활민원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통합신청서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28일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생활민원, 인터넷 ‘패키지’ 처리

이날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추진계획은 일상생활 중 겪는 여러 공공‧행정기관 소관 민원을 하나로 묶어 인터넷에서 일괄 신청‧처리하는 민원서비스로 지난 3월 제1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처음 발표됐다.
특히 이 서비스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기반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처음 실시한다. 미국은 일괄서비스가 아닌 민원정보 목록안내 등 정보제공을 위주로, 캐나다는 실업급여 70여종을 서비스하지만 민원사무안내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여권발급‧혼인신고 등 500여종을 온라인 서비스하고, 홍콩은 공공‧민간정보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과 함께 이사 시 주소변경 일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에 미치지 못한다.
추진일정을 보면 연말까지 전입신고와 관련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주소변경 알리미 서비스,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국가(참전‧독립)유공자 신상변동 신고, 초등학교 배정, 자동차 원부 주소변경 등 69종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2010년 말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요금후납 우편물발송인 주소변경신고, 산재보험 직업훈련 비용지원신청, 산재보험 후유증상 의료기관 변경신청, 중고교 전학‧편입학 배정신청, 자동차변경등록신청,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 등 178종이 추가된다. 2011년 이후에는 자동차변경, 입학증명, 광고물허가, 요양비지급, 친권자 지정, 보훈보조금신청, 산재보험 요양신청 등 154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 연간 2770억 경제적 편익발생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한국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 26단계를 대상으로 국민과 공무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등 의견수렴 및 정보화현황분석을 통해 일괄서비스 대상민원 15개 영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계획대로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연간 277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비용 1960억, 교통비 250억, 신청시간 440억, 행정비용 120억 등이다. 또 연간 1만0250톤의 탄소배출을 줄여 나무 10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행정안전부 박찬우 조직실장은 “기존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합민원처리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일류수준의 선진민원서비스 시대가 개막될 뿐 아니라 정부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공공부문뿐 아니라 금융 등 민간서비스까지 연계,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