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예우 지원 조례 제정
의사상자 예우 지원 조례 제정
  • 김은경 기자
  • 승인 2009.11.05 11:22
  • 댓글 0

동작구의회, 서울시 최초...지방정부 차원 지원책 마련 의의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가 서울시 최초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강홍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동작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목된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되는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최민규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를 개정해 기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은 물론 건축법에 의거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소외됐던 소규모단지 공동주택도 보조금을 지원받게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주상복합아파트 등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구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195회 임시회에서 김성근, 유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강홍구 의원과 정재천 의원은 관내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친환경물품의 비중을 높여 생활속 환경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 및 촉진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발의 제정했다. 주 내용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에 대한 사항과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의 촉진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