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돈’ 신고기준 500만원으로 강화
‘수상한 돈’ 신고기준 500만원으로 강화
  • 시정일보
  • 승인 2009.11.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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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비자금·뇌물·불법증여 같은 수상한 돈거래를 정부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기준이 2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같은 사항은 지난 10월14일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33번째 정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관계로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자금출처나 용도가 불분명한 돈을 2000만원 이상 금융회사와 거래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같은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혐의거래 자료를 검찰과 국세청 등에 넘기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500만원이나 1000만원을 송금해도 혐의거래 기준인 2000만원 이상에 미달되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FTU)에 통보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혐의거래로 분류돼 송금내역이 정부 당국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차례에 분할 송금한 돈의 총액이 증여세 면제 한도인 3000만원(직계비속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원래 국제사회에서 마약·도박·불법무기 등 강력범죄에 이용되는 자금세탁을 막기위해 각 나라에 도입됐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불법증여 등 조세포탈 목적의 혐의거래가 많이 적발됐다.

외화의 경우에는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이 현행 1만 달러 이상에서 30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된다. 그동안 2001년부터 혐의거래보고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기준금액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현황을 심사한 후, 한국의 혐의거래보고(기준금액 2000만원 이상)가 너무 높게 책정돼,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FATF 정회원국들도 별도의 기준금액 없이 수상한 거래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만 5000달러 이상을 보고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미국보다 더 낮춰졌다.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한 2001년 이후 혐의거래 보고 건수는 2002년 300건, 2005년 1만3459건 등으로 급증해왔다.

지난해 국세청과 검찰 등에 통보한 5234건을 분석한 결과 중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나 변칙 상속, 증여 등 조세포함 목적이 가장 많았다. 수상한 돈의 흐름을 파악, 불법자금 운영을 막는 것도 좋다. 그러나 선의의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