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국가행정 효율이란 대의로 추진해야
행정구역 개편 국가행정 효율이란 대의로 추진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9.11.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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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민여론조사를 거쳐 선정한 6개 지역 16개 시·군을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으로 발표했다가 그 이틀 뒤 갑자기 두 곳을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추진해야 할 행정구역 개편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했기에 이런 실책이 나왔는지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번에 제외키로 한 두 곳중 안양·군포·의왕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지역구와 겹치며 진주·산청은 신성범 의원의 지역구와 겹친다. 안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의왕·과천으로, 만약 안양·군포·의왕이 통합되면 그의 지역구는 쪼개지게 된다. 진주·산청이 통합될 경우에도 산청·함양·거창인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부대표의 지역구가 조정돼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①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도 관할 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특정지역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들 지역처럼 다른 시·군과 묶이게 되면 공직선거법을 위법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행안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했다면 이는 분명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이번 일로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점이다. 자칫하다가는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이 어렵게 불을 지핀 행정구역 개혁 자체가 추진력을 잃지나 않을까하는 우려를 심히 금치 않을 수가 없다.

차제에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의 통합은 뒤로 미루고 가능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 생각된다. 그 다음에 선거구 조정문제가 포함되는 지역의 통합이 진행되면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과 충분한 이유를 내용으로하는 명분을 내세워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230개인 행정구역을 디지털·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체제로 바꾸는 것은 개혁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일로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국가행정 효율이라는 대의를 갖고 공평무사하게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