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조례정비특위 첫 임무 완수
강남구의회, 조례정비특위 첫 임무 완수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9.11.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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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164건 ‘현실에 맞는’ 조례 정비

강남구의회(의장 성백열)는 지난 3월10일부터 11월13까지 8개월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남순) 활동을 펼쳐 강남구 현행조례 164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정비특위)는 처음으로 의회 구성 후 조례정비를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다. 위원장 박남순 의원을 비롯 김병호 부위원장, 서영원ㆍ오완진ㆍ이영순ㆍ우창수 의원 등 5인으로 구성돼 자체 간담회는 물론 구청 해당부서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검토회의를 통해 조례정비를 추진해 나갔다.

조례정비특위는 상위법의 개ㆍ폐로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시행 등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 3월13일부터 10월30일까지 3단계에 걸쳐 활동을 펼쳤다.

1단계에서는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을 확인,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을 적용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1차 의견조회 시 개정 요청한 경미한 사항 반영, 3단계에서는 2단계 정비완료조례를 전문위원들과 검토하고 2차 의견조회 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후 제185회 임시회 기간인 11월11일부터 1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강남구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3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박남순 위원장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으로 활동에 임했다”면서 “힘든 과정을 통해 많은 조례를 정비한 만큼 구청 전체 직원의 교육을 통해서 정비기준에 맞는 조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조례는 제1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해 확정된다.
鄭應浩 기자 / jungho@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