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불법 대부업 지도 단속
도봉구, 불법 대부업 지도 단속
  • 백인숙 기자
  • 승인 2009.12.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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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편성, 전용 민원창구 마련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내년부터 대부업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이는 지난 9월2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 따른 것으로 위임내용은 등록신고(신규, 변경, 갱신)와 지도감독(과태료,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이며, 2010년 1월1일부터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 구청에 등록 후 영업해야 한다.

11월 현재 도봉구에는 175개소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고, 서울시에는 6400개소의 업체가 등록돼 영업을 하고 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8시 이전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 집을 방문할 수 없고 채무자 외 가족이나 직장으로 연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령에서 규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강요받거나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2010년부터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구 산업환경과로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대부업 사무 위임에 따른 원활한 행정을 위해 전담인력과 대부업 민원 접수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살인적 이자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더 큰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