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결과 79.6%의 단축실적
양천구,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결과 79.6%의 단축실적
  • 정칠석 기자
  • 승인 2010.01.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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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만3939건의 유기한 민원 중 1만1097건 만료일 이전 처리

-처리일 1∼4일 단축 78.8%, 민원처리건수 단축률 평균 60%대로 향상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결과 79.6%의 단축실적을 거두었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감사담당관 등 총 27개의 부서에서 접수·처리한 유기한 민원 총 1만3939건의 처리기간 단축처리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법정처리기한을 기준으로 만료일 처리가 16.6%인 2314건, 지연처리가 3.8%인 528건, 만료일 이전 1만1097건을 처리해 79.6%의 단축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70.9%에 비해 8.7% 상승한 실적이다. 만료일 이전에 처리한 유기한 민원을 단축처리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1∼4일 단축이 전체의 78.8%인 8740건, 5∼9일이 14.8%인 1644건, 10일 이상 6.4%인 713건의 단축 분포도를 보여 민원을 1∼4일 이내 단축 처리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는 고객중심의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해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행정을 실현하고 단축실적이 우수한 담당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마일리지 적립의 기준은 민원처리 단축일수로 단축일 수만큼의 가산점수 부여 외에도 지연일 수만큼의 감산점수까지 가감제로 운영한다.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시 단축일수 만큼 가산점수를 부여하는데 1일당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5일 이상 단축처리시 마일리지 가산점수는 상한선인 +5점이 적용된다. 반대로 지연처리시에도 지연일 수 만큼 감산점수가 부여되는데 지연포인트 감산점수는 -2점으로, 3일 이상 지연처리시 마일리지 감산점수는 하한선인 -6점이 적용된다.

양천구의 올해 단축처리 마일리지 분석결과 민원처리건수의 단축률은 평균적으로 작년 45%대에서 현저히 증가한 60%대의 높은 단축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민원 처리시 2∼3일 정도 처리기일이 단축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양천구는 이번 2009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운영 분석자료를 활용해 부서별, 사무별 단축처리실적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175종의 사무에 대해서는 단축처리 기일을 재조정하고 215종의 사무를 단축사무로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처리기간 내 처리 가능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평균 20%이상 단축, 법정처리일 대비 단축일수에 대한 단순한 가산점 외에도 자체단축처리 설정기준 대비 단축처리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보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