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노점상 가스사용 가스안전 점검
양천구, 노점상 가스사용 가스안전 점검
  • 정칠석 기자
  • 승인 2010.0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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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5일부터 2월5일까지 한달간 음식물 조리·판매를 위해 도로상에서 LP가스를 사용하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가스누출 등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구청과 양천소방서, 가스공급업소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간선도로상 LP가스사용 노점상을 대상으로 가스누출 및 퓨즈콕 설치여부를 비롯 연소기까지 3M 이내 호스길이 및 T형 연결사용 여부,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사용 여부, 가스용기 보관 적정여부, 기타 시설기준 등 적합여부, 가스공급업소의 사용자 안전공급계약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시정하고 가스누출 시에는 가스공급업소에서 즉시 시설개선을 하며 필요시 가스공급중지 또는 공급제한 후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명령 후 미 이행 노점상 및 공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9년에는 총 126개소의 노점을 점검한 결과 적합 104개소, 부적합 22개소로 부적합 22개소에 대한 현장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부적합 내용으로는 가스누출이 18개소로 가장 많았다.

양천구 관계자는 “LP가스 사용 노점상은 사용특성상 수시이동 및 가스판매업소의 잦은 교체로 가스누출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점검이 필수적이며 구는 꼼꼼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가스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