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계약원가심사 ;알뜰살림'
양천구, 계약원가심사 ;알뜰살림'
  • 정칠석 기자
  • 승인 2010.01.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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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8100여 만원 구민의 소중한 세금 예산 절감

-2010년부터 공사부문 심사금액 3천만원 이상→2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예산조기집행 심사기준 7일 이내→3일 이내로 단축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지난해 계약원가심사 사업추진 결과 8억8100여만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계약원가심사는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4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사업의 계약단계 이전 사업비에 대한 정밀한 원가 분석을 통해 적정원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양천구는 지난해 총 247건의 275억5474만7000원을 심사해 이 중 8억8116만4000원을 절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천구가 계약원가 심사로 절약한 8억8116만4000원은 사업대상별로 공사가 64건의 208억9175만원을 심사해 7억7122만3000원을 절감했으며 용역은 59건의 46억7965만8000원을 심사해 5611만2000원을, 물품제조·구매 사업은 124건의 19억8333만9000원을 심사해 5382만9000원을 절감했다.

또한 2008년 10월부터 계약원가심사 업무를 실시한 양천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지난해 계약원가심사 시범기관으로 양천구를 비롯 마포구, 강동구 등 3개구가 선정돼 서울시와 동일한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원가심사 시스템(5천만원 상당)을 무료로 지원받기도 했다.

양천구는 올해부터는 공사부문의 심사대상 금액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심사범위를 넓혔으며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심사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 이내 심사해 부서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구는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더욱 아끼고 절약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구민 복리증진과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