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기금 38억원 중 25억원 상반기 조기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8억원 중 25억원 상반기 조기지원
  • 정칠석 기자
  • 승인 2010.01.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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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연리 3.0%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한다. 구는 특히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편성된 38억원의 기금 예산 중 상반기에 25억원을 조기 지원한다.

기금 지원 대상은 양천구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 벤처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제공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양천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를 비롯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중 제조업자,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도·소매업 영위자 등이다. 그러나 도·소매업체 중 종업원 수가 5인이 초과하는 업체, 대형종합 소매업체, 무점포 소매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융자 조건은 연리 3.0%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제조업은 업체당 최대 2억원, 도·소매업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 하나 신청금액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신청 업체별 금액을 조정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양천구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양천구청 출연금(4억원)과 연계한 신용보증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융자를 원하는 기업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 부동산 담보평가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평가를 받은 후 18일부터 29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양천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1월29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마감 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 2월 중 개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