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車 정비업체 3곳 사업정지
강서구, 車 정비업체 3곳 사업정지
  • 시정일보
  • 승인 2004.08.27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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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재적발…강력조치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16일 자동차검사를 병행하는 12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3개 업소를 적발 최고 30일간 사업정지 처분 등을 하는 등 강력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분 대상이 된 3개 업소는 지난해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은 19개 업소 중 재적발된 곳으로 변경등록 불이행 2년 이내 3차례 위반업소 사업정지 30일을 비롯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및 보간 불이행 업소 사업 정지 5일, 검사 기술 인력 해임신고 불이행 업소가 과징금 50만원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있어 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구의 결연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실제 강서구에는 도시계획상으로 준공업지역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넓어 월등히 많은 68개소 소형 및 종합정비업체가 입주해 있어 인근 주민의 환경과 교통피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구는 연말까지 이번 정비 대상인 12개 업소를 제외한 일반 정비업소 56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자동차 부실 정비를 줄이고 정비업계의 준법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자격증 소지 기술인력 확보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비롯 사업장 시설 무단변경 및 확장 등 변경등록 준수여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 부분 임대(하청) 여부 및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사업장 부분 임대 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는 관계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