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경찰비리 신고보상금제 도입 최고 1000만원까지
내달 경찰비리 신고보상금제 도입 최고 1000만원까지
  • 시정일보
  • 승인 2004.09.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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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뇌물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찰관의 비리사실을 제보하는 사람이나 단체, 법인 등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이 27일 일선 경찰서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오는 9월중 범죄신고자보호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1호를 개정해 이같은 내용의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현행 사이버 경찰내 경찰부조리 신고센터에 직접 하거나 인터넷, 편지, 팩스,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경찰은 비리사실 제보자에 대해 신변안전 조치를 강구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누설할 경우 징계 등 엄중조치하는 한편 비리에 연루된 경찰관이 자진신고 할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 선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관의 비리에 대한 신고체제를 활성화해 부패통제시스템을 구축 깨끗한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경찰서마다 신고보상금제 도입을 위한 홍보방안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