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 시정일보
  • 승인 2004.09.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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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미이라크 전쟁이후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법무기류가 테러 및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3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했다.
경찰의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달간으로 권총을 비롯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밖의 무기류 일체가 신고대상이 되며 경찰관서와 행정관서,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구두나 전화, 우편신고를 한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자 또는 수사중인 자가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적법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