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징계소홀 지자체 기관경고
불법집회 징계소홀 지자체 기관경고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4.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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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시국대회참석자 징계불이행 제주‧강진‧해남 등 3곳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불법집회로 규정된 ‘서울역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소홀히 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 강진군, 전남 해남군 등 3곳을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혐의사실이 명백한데도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리와 관련, 4월5일 현재까지 징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행위자가 징계가중처벌 대상자임에도 징계의결요구 자료에 이런 사실을 제시하기 않아 경징계로 처리했고, 전남 강진군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는데도 기관장과 노조지부장이 면담을 통해 징계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자체종결 처리했다. 전남 해남군은 불법행위사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계의결요구 후 징계절차를 중지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기관 인사위원회에 조속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특별교부세 지원배제, 정부포상 대상 제외 등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페널티를 부여하는 한편 집중감찰대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 중징계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의결요구를 했거나 법정 징계의결 요구기간(1개월)보다 1~2개월 지연 처리한 32곳의 자치단체 조사담당과장을 훈계 조치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전국 또는 광역단위로 동시 발생하는 공무원노조의 불법집단행위는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요구토록 하고, 불법노조행위에 대해 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감경해 의결하지 못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