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장 가설매표장 불법신세 면해
소공연장 가설매표장 불법신세 면해
  • 문명혜 기자
  • 승인 2010.04.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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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암 의원 발의한 조례안 시의회 통과
대학로 등 서울시 문화지구 내에 위치한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포함돼 불법신세를 면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나재암 의원(한나라․종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21회 임시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문화지구내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는 공연을 위한 필수 건축물인데도 법적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나재암 의원은 “서울시 대표적 문화지구인 대학로는 문화예술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가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문화공연이 위축된 것은 문화지구로 지정한 서울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학로를 비롯한 서울시의 문화지구내 공연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화지구내 소재한 소공연장 가설매표소는 5㎡ 규격 이내로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범위에 포함돼 공연주들의 매표소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