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 환경영향평가제’ 최초 도입
서울시 ‘석면 환경영향평가제’ 최초 도입
  • 문명혜 기자
  • 승인 2010.04.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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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건물 철거시 석면제거 의무화, 지하철역도 추진
 

앞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철거할 때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철거하기 위한 ‘석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2013년부터는 민간건축물의 석면관리를 위해 등급별 관리기준이 마련되고, 2014년까지 지하철 1~4호선 전체 역사에 있는 석면을 제거하거나 안정화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5대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보완․강화한 것이다.

이번 발표된 대책은 ‘석면 환경영향평가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뉴타운이나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자에게 건물 철거 공사때 석면 제거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심의하게 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환경 등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석면은 제외돼 있다.

시는 석면 환경영향평가시 철거대상 건축물의 50% 이상 석면조사를 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위원에 석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석면안전대책 수립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시 소유 건물 1124곳에 대해 내년까지 석면실태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 민간건축물은 2013년부터 석면관리 상태에 따라 △무석면 △양호 △부분훼손 △심한훼손 등 4단계로 나눠 등급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2014년까지 서울시내 메트로 전 지하철역에도 석면제거를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석면이 포함된 ‘뿜칠재’가 설치돼 특별관리역사로 지정된 1~4호선의 17개역 가운데 서초․낙성대․봉천역은 올 상반기 안으로 석면제거 공사를 완료하고, 문래․상왕십리․성신여대․숙대입구 등 4개 역은 올해 안으로, 신설동․한양대역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석면제거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나머지 100개역은 정기점검을 통해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 자재를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석면분석능력을 확보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석사급 이상으로 구성된 석면조사팀을 신설하고,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석면관리대책본부와 실무추진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석면관리를 위해 ‘서울시 석면안전관리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모든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맑은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