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보회의’ 참여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보회의’ 참여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4.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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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후 12년 만에, 대통령자문기능 강화 기대

정부조직과 지방행정, 재난대응 등 통합적 위기관리정책 등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12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외정책 및 군사정책, 국내정책의 수립을 위한 대통령 자문을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국내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대외정책‧군사정책과 함께 테러 및 재난관리 등 포괄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국내정책 중요성 증가했다”며 관련규정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1998년 이전(당시 행정자치부장관)까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여했으나 이후 외교‧안보‧군사정책에 직접 관련된 부처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구성돼 위원에서 제외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