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등 특별교부세 긴급지원
구제역 방역 등 특별교부세 긴급지원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4.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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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억, 충주시 5억…방역인력‧약품구입 등 사용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강화군에 이어 29일 경기 김포시와 충북 충주시에 각 5억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구제역의 조속한 방역을 위해 감염위험 가축 매몰 처리 인력 및 장비, 이동통제초소 운영, 방역약품구입비 등에 사용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구제역 발생신고는 17건이 접수됐고 이중 강화군 7건, 김포시 1건, 충주시 1건 등 9건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226농가에서 가축 3만36두(돼지 2만2140, 한우 6293, 젖소 537, 기타 1066)가 매몰됐고 충주시는 101농가에서 1만1523두(돼지 9544, 한우 1145, 젖소 427, 기타 407), 김포시는 13농가에서 425두(젖소 300, 한우 109, 사슴 10, 염소 6)가 매몰 처분된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위험‧경계지역 내 이동통제초소 94곳을 설치한 데 이어 전국 82개 가축시장을 전면 폐쇄하고 의심 축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연인원 2만2467명과 장비 744대를 동원해 구제역 확산 차단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