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탁월 개방직위 민간인 특별채용
성과탁월 개방직위 민간인 특별채용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5.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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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후 개선안 시행, 인재채용회사 추천 시 모집공고 생략

앞으로 개방형 직위에서 뛰어난 업무역량을 발휘한 민간인은 경력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다. 또 민간 인재채용회사(서치펌)에서 추천받은 경우 별도의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방형직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 8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유치를 촉진, 공무원 조직의 순혈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현장중심 행정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성과가 뛰어난 민간인은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 일반직으로 특채하고, 특별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민간 서치펌(헤드헌터)을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서치펌을 통해 외부인재를 추천받을 경우 모집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 맞춤인재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20%)와 공모직위(15%)를 통합해 35% 범위 안에서 부처가 필요에 따라 개방‧공모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직위를 대상으로 ‘외부임용지수’를 도입해 공직개방을 위한 부처별 노력을 진단‧관리할 계획이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에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돼 금년 2월 현재 39개 부처 고위공무원단 171개 직위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06년 35.2%에서 2007년 52.3%, 2008년 52.7%를 정점으로 2009년 41.9%, 2010년 2월 40.6%로 외부임용비율이 떨어지고 부처의 자율인사 제한 등의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