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 첫 임용 때 선서 명문화
모든 공무원 첫 임용 때 선서 명문화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5.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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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선서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들어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임용되는 모든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채용경력직(공채시험 임용)과 특수경력직 등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임용 때 선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서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도 신규 공무원의 선서규정이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선서는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치며,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명령에 따르며,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며,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고,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며, 선서한 사항은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선서는 공무원이 처음 임용돼 임명장을 받을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하고, 취임식을 하는 정무직 공무원은 취임식에서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서를 마친 뒤에는 선서문 2부에 서명하고 1부는 기관에서, 나머지 1부는 해당 공무원이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