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스쿨존 과속‧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5.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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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행안 “5월내 추진하라” 지시…스쿨존 1만5000곳으로 확대

전국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변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일명 스쿨존)에서의 과속과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이 훨씬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현재 9300여 곳인 어린이보호구역을 1만5000여 곳으로 확대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맹형규 장관은 3일 기자실을 들러 “이달 중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행위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육 강화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라”고 배석한 고위공무원에 지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 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규칙’ 제9조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 또는 시간별로 자동차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방안, 자동차 주‧정차를 금지하는 방안,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중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하굣길 통행 안전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교통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가 어린이들과 함께 통학하는 ‘워킹 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통학로 등 1만4765곳 중 4419곳에 설치된 CCTV를 증설, 어린이 대상 범죄도 예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