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감정적으로 처리해선 안돼
전교조 명단공개 감정적으로 처리해선 안돼
  • 시정일보
  • 승인 2010.05.06 13:57
  • 댓글 0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것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양재영)가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명단 공개에 동참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했지만 본질은 간데 없고 사법부와 입법부, 국회의원과 교원단체가 기세싸움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는 분명 논란거리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 권리와 학습권이 우선이냐, 교사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냐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 역시 법의 잣대 이전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신들의 노조 활동이 떳떳하다면 굳이 소속단체를 공개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정치권에서 명단 공개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전교조가 과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편향된 정치적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전교조는 스스로 당당하게 명단을 공개하고 참교육에 힘써 타 교원단체와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국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체로 무력화 시도에 나선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위험한 행태이다.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가 아무리 명분있는 일이라고 해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생각된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킬 것인가. 물론 좀 지나친 점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상급심에서 충분한 증거와 논리 대결을 하면 되며 법관 역시 정치적이거나 이념적 잣대보다는 진정 법과 양심에 따라 천칭저울처럼 공정한 판결을 할 때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작금에 일부 판사들의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이념논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다보니 정말 대쪽같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다수의 판사들도 도매금으로 불신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굳이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법관은 하늘을 우러러 양심에 거리낌 없이 판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문제가 더 이상 이념논쟁으로 비화되서는 안된다. 사법부나 입법부, 교원 단체 모두 한발짝씩 물러나 접점을 찾아야 하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어느 쪽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