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증명수수료 단일화 추진
들쭉날쭉 증명수수료 단일화 추진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5.24 13:44
  • 댓글 0

행정안전부, 지방세과세증명 등 10종 통일기준 마련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수수료에 대한 단일화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중 수수료 징수가 필요한 업무실태조사 결과 자치단체별로 수수료가 많게는 40배가 차이난다며 행정처리비용 차이로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통일된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최저 500원에서 최고 5200원으로 약 10배의 차이가 생기고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도 최저 300원에서 최고 2500원까지 8.5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 동일한 민원신청서식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사무로 구분돼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수수료(시‧도 발급)’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시‧군‧구 발급)’도 자격증수수료는 2214원, 등록증수수료는 3418원으로 서로 달랐다.

특히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의 경우 최저는 500원인데 반해 최고는 2만원으로 40배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이들 10종(시‧도 소관 4, 시‧군‧구 6)에 대해 통일징수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7월중으로 관련법령을 개정, 각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