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강화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강화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5.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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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담당공무원도 단속, 하반기 관련법률 개정 추진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 단속권한이 현재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에서 교통담당공무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올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하는 등 복지, 교육, 보건의료, 고용노동, 통계 등 5개 분야 54개 과제에 대한 ‘제5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금년 2월부터 석 달간 관계공무원 의견수렴과 관련단체 면담, 제안‧민원 등 국민건의사항을 토대로 최종안이 확정됐고 46개 과제는 연내에,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범위확대 등 8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된다.

개선방안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더라도 단속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 단속권한을 교통담당공무원에게도 부여했다.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취업할 경우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인정토록 개선, 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도록 했고 자율형사립고의 입학정원 2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자녀 외에 교육과학기술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시행 중인 1~3차 내부규제 개선과제 154개 중 116개가 완료됐고 나머지 38개 과제는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법률개정 또는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