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계약민원 한층 편리해진다
지방회계‧계약민원 한층 편리해진다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5.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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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지원센터 개소, 계약기간 단축 등 효과기대
▲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지방회계‧계약민원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행정안전부 강병규 2차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판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 교육청 등의 예산집행 과정 중 발생하는 민원처리를 돕는 ‘지방회계‧계약민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유권해석 등으로 민원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지방계약‧회계제도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정확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지방계약센터(02-2100-3825)를 26일 문 열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에는 해당분야 업무경험이 많은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공무원 5명이 근무하며 민원을 상담한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옥무석 지방계약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소식에서 “지원센터 개소는 지방재정집행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선제적 대응방안이다”면서 “앞으로 질의회신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센터 운영에 맞춰 자치단체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알려 이용을 유도하고, 하반기 중 ‘지방회계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은 지난 2006년 시행돼 현재 전국 246개 자치단체와 교육청 196곳, 공립 초중고 9532개교, 지방공기업 121곳, 사회복지법인 등 1583곳 등 1만1671곳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