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치르게 한 자치단체장 선거비용 부담시켜야
재보선 치르게 한 자치단체장 선거비용 부담시켜야
  • 한국시정신문
  • 승인 2010.05.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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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이나 비리 등으로 당선이 무효 되거나 사직해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해당 단체장에게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재정상태가 어려운 자치단체가 수억원의 선거비용을 예산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치른 이후 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36건이나 있었다. 그 선거들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186억원이나 썼다고 한다. 한 번에 평균 5억~6억원이 든 셈이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부실한 자치단체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부담한 것이다.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선거를 다시 치르게 만든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해당지역 주민이 떠안은 부담 그 뿐만 아니다. 이 숫자는 선관위가 자치단체에 청구한 비용만 따진 것이다. 실제로 투표 개표요원?선거부정감시단 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우편 발송료, 후보자 선거운동 비용보전 예산 등 직접비용이다. 그러나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관련 행위가 드러나고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행정공백이 생기게 된다. 선거운동을 하건 단순히 투표만 하건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간접비용까지 따지면 지역주민에게 그 몇 배의 피해를 끼친다. 그중 직접 비용이라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하는 것 마땅한 일이다.
이왕에 관련법을 손질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다른 선거까지 확대돼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까지 포함하면 2006년 이후 재?보궐선거가 200건이 넘고 비용도 500억원이 넘는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비용뿐 아니라 피선거권 제한기간도 더 늘리는 제안도 해왔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르면 다시는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재?보궐선거를 다시 하는 데는 잘못된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게도 책임이 많다. 물론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하고 뇌물을 받는 것은 정당이 사전에 알 수도 없고, 일일이 따라다니며 감시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천을 할 때 급작스럽게 하거나 ‘입맛’에 맞는 공천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가 표를 던질 때는 소속 정당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못하게 하든지 최소한 정당보조금이라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보궐선거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인 만큼 원인 제공자에게 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