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차량 취득‧등록세 감면
다자녀가구 차량 취득‧등록세 감면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6.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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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17세 이하 3자녀 가구…재개발구역 집터 세금완화

이달부터 17세 이하 3자녀 이상 양육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등록세가 올 2012년까지 면제된다. 해당 차량은 일반승용차 일부,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이다.

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령>을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군 통합지역인 마산‧창원‧진해시는 7월1일부터, 다른 지역은 법령공포 후 30일이 경과하는 7월초 시행예정이다.

개정령을 보면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차량을 구입하면 기존 50%를 부과하던 취득‧등록세를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 한해 전액 면제한다. 면제차량은 1대에 한하며, 현재 조례로 50%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시점에서 1년이 경과해 대체 취득하면 면제혜택을 받는다. 또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작물 재배를 위해 귀향하는 사람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면 지방세 50%를 감면하고, 친환경주택 건설사업자도 이산화탄소 절감비율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감면(5~15%)해준다.

이밖에 시‧군 통합 이후 주민의 세(稅)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면허세‧지방교육세‧재산세 등 세목은 조례로 5년간 통합 전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하고,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을 지난 2009년 2월 재산세율 인하에 맞춰 0.01%P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앞서 재개발구역 내 철거집터는 3년간 주택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재산세 부과기준을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산정하고, 보금자리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구 내 농지‧임야는 수용 전까지 기존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령을 6월부터 적용 중이다. 지금까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용도지역이 녹지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시지가의 0.07%를 적용받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0.2~0.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종합합산고세 대상으로 바뀌어 재산세가 최대 9배까지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