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 휴직제도 하반기에 부활
민간근무 휴직제도 하반기에 부활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6.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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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처 관련기업 근무금지, 행정안전부 공모로 대상자 선정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근무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민간 기업의 효율성과 일하는 방식을 배워 공직에 전파하는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올 하반기에 다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이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민관유착 논란, 경제위기 등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선 2008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민간근무 휴직금지 대상을 3년 전 근무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에서 ‘소속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 확대하고 민관유착 논란 소지를 줄였다. 또 부처별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모방식으로 전환했고, 업무 복귀한 민간근무 휴직자가 그 기간만큼 동일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공무원임용규칙>을 개정해 휴직대상자 선발 및 연봉 등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1년 이내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100% 경력에 반영하도록 했고, 역량평가(Assessment Center)대상을 고위공무원에서 과장급공무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역량모델을 개발,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있다. 또 고위공무원이 적격심사에서 최하위평정을 총 2번 받으면 곧바로 수시적격심사를 받도록 강화했다.

이밖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 퇴직할 경우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사망 시에는 추서(追敍)하는 한편 공직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승진을 제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