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다자녀가구
고양시 다자녀가구
  • 서영섭 기자
  • 승인 2010.07.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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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취ㆍ등록세 감면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5일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다자녀가구 감면대상자가 차량취득 시에 50% 감면에서 100% 감면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3명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양자·배우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대상차량은 일반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1~15인승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이다.

단,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기존 2000cc이하였던 배기량 제한규정은 삭제되고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 세액경감 한도제를 도입해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시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시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감면대상자들이 이러한 감면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전해 감면받은 세금을 일괄 납부하는 등의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해당 감면대상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