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사업장 주민세 납부절차 간소화
서초구, 사업장 주민세 납부절차 간소화
  • 정응호 기자
  • 승인 2010.07.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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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전국 최초로 주민세(재산분) 납부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사업장에서의 주민세(재산분) 신고사항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착안,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신고의무를 생략하게 하고,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일 최근 2년간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없는 21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신고액이 적힌 고지서를 발송했다. 단,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있는 사업주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구는 신고서, 납부서와 함께 별도의 안내문을 송부했다.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없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 변동이 있는 사업주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방식도 다양해져 기존의 수기영수증은 은행창구에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구청에서 발송한 OCR고지서는 인터넷, 텔레뱅킹, 공과금 자동화기기, 은행창구 수납 등 납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해져 한결 편리해졌다.

구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민원과 신고절차 문의가 많아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구청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이 감소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