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사업 속도 낸다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사업 속도 낸다
  • 송이헌 기자
  • 승인 2010.08.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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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1일까지 촉진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실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천호ㆍ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 3개소를 정비사업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강동구 천호동 410번지 100일대 외 2개소로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사업추진동의로 존치정비구역 3개소를 정비사업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공람공고 후 9월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결정ㆍ고시 이후 평균 약 22.5%의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560~800% 이하의 용적률과 110~140m 이하의 최고높이 기준 등에 의거해 주거ㆍ근생ㆍ업무 등 복합개발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재정비 촉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촉진지구 내부도로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진황도길, 달맞이2길, 젊음의 거리 등이 15m~20m로 확장돼 이면도로의 교통혼잡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강동그린웨이와 연계한 촉진지구내 보행네트워크 및 보행동선 결절부 등에 소공원 12개소 및 어린이 공원 1개소, 광장 4개소 등이 신설돼 ‘Green-강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 도입을 통해 건물 및 시설물 등의 배치에 있어 가시권을 확보하고 고립지역과 사각지대를 개선, 자연감시가 가능토록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제공한다. 구는 사업이 시행되면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운영’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