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10월10일까지 인감보호신청 특별기간 운영
강서구, 10월10일까지 인감보호신청 특별기간 운영
  • 정칠석 기자
  • 승인 2010.08.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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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감보호신청은 주민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외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주는 제도다.

그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주민번호)에게 위임함’, 혹은 ‘자(○○○,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주민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은 바대로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게 된다. 또한 인감증명이 대리발급 될 경우 대리발급사실 SMS 문자통보 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리발급 즉시 핸드폰 문자로 인감소유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5개월 동안 인감본인외 발급금지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해 1890명이 보호신청을 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할 수 있고 위난시를 대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안내하니 바쁘시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