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하세요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하세요 ~
  • 오기석 기자
  • 승인 2010.09.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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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일까지 교통행정과서 접수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구는 20일까지 동대문구청 1층 교통행정과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동대문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운송사업자(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 중 신규허가 및 양수를 받아 화물복지카드를 발급 중이거나 화물복지카드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재발급 중인 자가 대상이다.
또 올 6월1일~8월31일까지 유류사용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유는 ℓ당 337.61원, LPG는 ℓ당 197.97원이 지급된다.

구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유류 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사용내역서(원본)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2127-4861)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