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중랑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오기석 기자
  • 승인 2010.09.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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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3만4490건, 28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로 부과기간은 201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시설물은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부과한다.

특히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동안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부과기간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은행과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며, 전자고지납부사이트(http://giro.or.kr)와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http://etax.seoul.go.kr)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 맑은환경과(2094-24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