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의회 폐지조례안 벌써 4건”
“8대의회 폐지조례안 벌써 4건”
  • 문명혜 기자
  • 승인 2010.09.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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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생 부의장, “스스로 만든 법 폐지 자기부정”

한나라당 소속 진두생 부의장이 서울시의회의 조례폐지와 관련 쓴 소리를 하고 나섰다.

진 부의장은 13일 “8대 시의회가 개원한 뒤 2개월여 만에 폐지조례안이 4개나 발의됐다”며 “보통 조례가 만들어지기 까지는 필요성 검토에서 성안과 입법예고 등 많은 단계를 거쳐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모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8대의회에서는 벌써 폐지조례안 발의가 4개나 된다”며 안타까워 했다.

진 부의장은 “폐지조례안 중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재원을 만들고자 제정한 것으로 아직 이 사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도 않다”면서 “정책을 수립해 미처 집행도 하기 전에 근거 조례를 폐지해 막는 것은 이 사업을 기획하고 고민해온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것이고, 이를 믿고 지지해온 시민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부의장은 “특히 다수 시민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해 시의원 자신들이 만든 자치법을 보완개선의 여지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스스로 폐지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